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2013. 5. 2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Q교회의 설립과 담임목사의 변경 1) K종교단체 Q교회(이하 ‘Q교회’라 한다
)는 1999년경 담임목사 N의 주도와 장로 A의 후원에 기초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을 교회 건물로 하여 K교단 R노회(이하 ‘R노회’라 한다
) 소속의 지교회로서 설립되었다. 2) A, B, C 및 원고들은 Q교회 소속 교인이었다
(그 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Q교회에서 이탈하여 신설되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3) N은 2012. 5.경 여러 사정으로 인해 Q교회 담임목사를 사임하였고, 후임으로 S 목사가 부임하였다. 나. Q교회의 변천 1) Q교회는 2012. 10. 14.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당시 K교단 T노회 소속이던 목사 P을 Q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R노회에 담임목사 청빙을 청원하였다.
2) R노회가 2012. 11. 9.경 ‘세례교인 25명의 결의가 없었고 목사 P에 대한 이명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Q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신청을 보류하자, Q교회 소속 교인 17명 중 11명이 2012. 11. 20. K교단 및 R노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R노회에 탈퇴의사를 통보하였으며, R노회는 Q교회에 대해 탈퇴처리를 하였다. 3) Q교회는 2013. 1. 2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회의 대표자를 A에서 P으로 변경한다’는 결의를 하고, K교단 U노회(이하 ‘U노회’라 한다)에 가입신청을 하였다.
U노회는 같은 날 Q교회의 가입을 승인하고 P을 Q교회 담임목사로 임명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며,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4) Q교회는 2013. 4. 28.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교회 명칭을 K종교단체 M교회(이하 ‘M교회’라 한다
로 변경하였다.
M교회는 2013. 5. 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P을 2013. 5. 1.부터 M교회의 대표자로 인정하고 교회 명칭을 Q교회에서 M교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