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습사기 범행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그 확정판결 전에 행해진 4회에 걸친 사기행위가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졌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확정판결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 제351조 , 행정소송법 제326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1. 및 같은해 2.에 3회에 걸쳐남의 돈을 편취하였다 하여 1980.5.26 사기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4차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의 위 1980.5.26자로 선고된 판결의 사기범행과 이 사건 4회에 걸친 사기행위(1977.4.2, 1977.4.3, 1979.7.20, 1979.8.2)는 모두 각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인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곧 변제하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등 그 범행의 수단, 방법이 거의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판결 범행과는 모두 사기습벽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980.5.26. 선고된 판결범행(확정)과 이 사건 4차례에 걸친 범행 사실은 실체법상 포괄 1죄인 상습사기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1980.5.26. 선고된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으나 그 후에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 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의 심판의 범위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