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3. 26. 선고 74도400 판결
[상습특수절도][집22(1)형,40;공1974.4.15.(486) 7785]
판시사항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적일죄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범행이전에 범한 별개의 상습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1972.4.5부터 1972.4.17까지의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저지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포괄적으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서 처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1972년 1월 중순경에 저지른 상습특수절도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31조 , 형법 제332조
피 고 인
A
상 고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영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영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1972.7.26 선고받은 확정판결에서는 1972.4.5부터 1972.4.17까지의 사이에 9회에 걸쳐서 저지른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서 처벌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72년 1월 중순경에 피고인이 저지른 상습특수절도의 사실이 공소사실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없다( 당원 1969.6.24 선고 69도6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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