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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도681 판결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집17(2)형,060]
판시사항

확정판결 있는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범행이전에 범행한 별개의 행위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판결요지

확정판결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행 이전에 범행한 별개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본건 공소제기에 앞서 1968.8.13.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에서 같은해 7.6과 7.18 양일에 전후 6차에 걸친 상습야간주거 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같은해 8.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에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에 있어서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건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사실은 1968.6.15부터 같은해 7.1까지의 범행된 사실이라함에 있으므로 이미 판결로써 확정된 상습야간주거 침입절도죄와 본건 공소제기된 동 죄와는 서로 포괄적 1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으로 포괄적 1죄의 1부에 대하여 이미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 돌아간다는 전제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확정판결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 절도의 범행이전에 범행한 별개의 행위에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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