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0: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성산임대아파트 쪽에서 중암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피해자 D(여, 68세)가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위임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