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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26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F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F과 함께 리스 회사와 기계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리스 받은 기계를 몰래 빼돌려 그 수익금을 나누고,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수익금을 나누는 일명 ‘작업 대출’을 하기로 하고, Q은 위와 같은 작업 대출을 하기 위해 A이 설립한 ‘R’이라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리스 회사에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기로 하고, S는 위 A으로부터 일명 작업 대출 제안을 받고 A이 설립한 ‘T’라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아 리스 회사에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기계를 구입할 거래처를 알아보고, 기계에 관한 리스 계약 체결 과정을 맡아 진행하고, F, E는 위와 같이 리스 계약을 체결한 기계를 절취한 허위 절도범 역할을 맡기로 하고, C은 ‘현대위아(주) U판매점’의 대표로 위와 같이 리스 받은 기계를 판매하는 등 장물 처리를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Q, F, C의 공동 범행

가. 횡령 피고인들은 Q, F과 함께 2013. 4. 19.경 김해시 V에 있는 위 R 사업장에서 효성캐피탈(주)와 CNC 선반 기계 5대에 관하여 총 2억 1,500만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4,962,049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C이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NC 선반 기계 1대를 W회사 D에게 2,500만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F,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NC선반 기계 1대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억 8,690만원 상당의 기계 16대를 리스 받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3. 7. 23.경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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