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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5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U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U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서 선박부품 등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U는 김해시 V에서 기계가공업체인 ‘W’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2. 9.경 위 공장에서 그 전 사업 악화로 인해 매출이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가는 가운데 피고인 U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납품 대금 독촉을 받게 되자, 위 공장에서 사용 중인 피고인 소유의 CNC 터닝 선반(모델명 V740T) 2대에 대해 피고인 U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기계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후 일부는 피고인 U에게 변제하고 일부는 자신이 받아 공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U를 찾아가 ‘W회사(U)에서 J회사(A)에게 위 기계 2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기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과 캐피탈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조로 피고인 U가 가지고 나머지를 자신에게 다시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U는 위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2015. 2. 16.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직원에게 ‘피고인 U가 운영하는 W로부터 피고인 U 소유의 CNC 터닝 선반(V740T) 2대를 구입하고자 하니 리스 금액 11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 및 이자를 36개월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약정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U와 사이에 작성한 기계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애초부터 피고인 A의 소유로서 피고인 U로부터 이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고, 첨부 서류로 제출된 기계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작성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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