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E,...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E : 징역 2년, 피고인 F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A 등과 공모하여 리스 회사와 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 받은 기계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A과 공모하여 A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위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금액이 9억 8,69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고액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5억 원 이상 50억 미만 횡령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E,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리스 회사와 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 받은 기계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