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03:3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술을 많이 마셔 숨을 쉴 수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8세)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너 뭐라고 그랬어 왜 반말이야, 너 나한테 씨발놈이라고 했지’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손을 들어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위 경찰관이 그냥 가려고 하자, 윗옷을 벗은 후 ‘배째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눕고, 순찰차의 조수석을 붙잡고 경찰관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및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