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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1.04 2020고단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00:3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와 요금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왜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느냐, 야, 이 개새끼야,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노,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하여 경찰차에 탑승하자 경찰차 앞에 드러눕고, 이에 위 경찰관이 경찰차에서 하차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수차례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위 경찰관이 출동 후 파출소로 귀소하자 상, 하의를 탈의하고 위 파출소 입구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재직증명서,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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