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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59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 책,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 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12.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조사가 필요 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D 은행, E 은행, F 은행 계좌에서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5:3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중학교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 인은 위 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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