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3:5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E(여, 20세)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으로 넘어 갔다.
피해자가 이에 놀라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못 나가게 한 뒤 화장실 변기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화장실 문을 잠갔다.
그 뒤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피해자가 점유하는 화장실 칸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조사-G노래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