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6. 8. 15. 02:30 경 D SM7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 네거리에서 같은 시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삼거리까지 약 44km 구간에서 E이 운전하는 F K5 등 30대의 자동차 등과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위와 같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이 운전하는 F K5 등 30대의 자동차 등과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 SM7 자동차를 제공함으로써 C의 공동 위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8.15. 폭주 단속 방법 등), 내사보고 (8.15. 폭주족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수사보고 (D SM7 차량 진행 경로), 진행 경로 다음 지도 출력물
1. 차적 조 회서 (D)
1. 8.15 폭 주 공지 페이스 북 캡 처 사진, 8.15 폭 주 행위 동영상 캡 처 사진, 채 증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6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공동 위험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