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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21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홀로그램, 광기록 매체, 부품,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업무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하고, 영업용 중요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을 피고인 A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3.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있던 영업용 중요재산인 홀로노광기, 대형 도금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 한다)를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24,030,396원 자재, 집기류 등을 포함하여 40,000,000원에 매매하였음. 에 주식회사 F에 매도한 후, 2011. 5. 6. 피고인 B의 퇴직금 일부 명목으로 5,721,207원 및 4월분 급여 명목으로 4,237,549원, 피고인 A 3월분 급여 명목으로 1,434,703원 등을 지급하고,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를 2011. 6. 30. 폐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피해자의 계속기업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액수 미상의 고정자산 시가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배임죄의 고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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