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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118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의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회사의 경영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E이 회사 발행 총 주식 중 50%에 해당하는 30,000주를 각각 보유하다가 2008. 6. 30.경 E이 보유한 30,000주를 F에게 5억 원에 양도하여 피고인과 F이 위 회사의 공동 주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2008. 7. 30.경 서울 중구 G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장등록 1개 의장등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일자는 2008. 8. 12.로 보인다

(수사기록 265쪽 참조). 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 21개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통장사본, 주권양도양수계약서, 주주명부, D상표권 등록관계 서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D 상표권 이전내역, 이사회 의사록, 수사보고(D 의장등록 사항, 상표권현황 첨부), 등록자료, 등록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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