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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2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로서 자신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그 근로제공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외에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는 위 회사 정관에 규정된 대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정당하게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며느리인 G이 위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어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다른 사내이사와 달리 위 G에게만 임금 명목으로 1,793,98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일자불상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78,065,1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무서 수정신고 관련 서류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국세청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G 급여명세 내역 확인)

1. 수사보고(J 통화내역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등기이사로서 실제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G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내지 보수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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