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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7 2013고정68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3. 3. 28. 11:20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105동 앞에서, 자신이 주차하여 둔 차량의 이동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64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번 때려 넘어뜨려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피고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수정체의 아탈구 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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