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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3423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자동차 정비소 영업을 위하여 2013. 8월경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D 소재 정비소의 2층 작업장 부분(아래 1층에서는 피고가 ‘E’를 운영)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기간 2015. 9. 1.(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부품대 체불 등으로 정비소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피고는 2014. 여름경부터 원고 측에게 영업 계속의 의향이 있는지 의사를 타진하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중도에 위 임대차를 합의해지하면서, 2014. 12. 7.경 위 작업장에서 퇴거하였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달리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퇴거하였다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보증금의 구체적인 반환 수액에 관하여 본다.

무릇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수수된 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채무,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가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종료된 계기에는 거래처 부속대금 체불액 증가 등 임차인의 사정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과 임대차 유지가 어려워지자, 의향을 타진하면서 후속 임차인을 서로 알아보자고 제의하였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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