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325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37,5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2. 피고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 소재 건물 4 층 전부( 이하 ‘ 이 사건 임차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3,326,500원, 기간 2017. 6. 16.부터 2020. 6. 15.까지로 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차부분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2020. 6. 15. 이 사건 임차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갑 3호 증의 1~4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6월 분 관리비 867,680원, 7월 분 관리비 394,780원 합계 1,262,46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그 피 담보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 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그 피 담보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 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