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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374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면의 표 중 순번 2의 “이 사건 건물 지층 전부 및 1층 중 330㎡”를 “이 사건 건물 지층 중 330㎡ 및 1층 중 330㎡”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는 기본계약의 해지로 결정되는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6. 11. 14.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이후 발생한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으로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386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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