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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9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금 30,000,000원에서 2010. 9.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09. 6. 21.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1,320,000원, 임대차기간 2009. 6.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때까지로 하여 임차하되,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2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4.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010. 8. 21.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7. 99다5072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피고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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