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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070, 2020전도17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부착명령][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아동 갑(여, 12세)을 간음함과 동시에 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되고, 동시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이 경우에도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갑을 상대로 3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김민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27. 선고 2020노1239, 2020전노9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인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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