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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1783,2010전노10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공포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 전의 부착명령 원인사실에 대해서도 위 법률 제9조 제1항 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사건에 있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6년 이상 20년 이하가 되어야 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제관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부착명령(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초등학교 6학년생 피해자를 학교 안까지 뒤쫓아 가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나이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분을 만진 것에 불과하여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 원인사실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3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공포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해 위 법률 제9조 제1항 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 전의 이 사건 부착명령 원인사실에 대해서도 위 법률 제9조 제1항 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6년 이상 20년 이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라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강화석 손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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