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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7070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 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 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인 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 졌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 높음’ 수준으로 평가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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