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5년 및 준수사항 부과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일 24: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2019. 3.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0:06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 위반 4회, 음주제한 위반 1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미이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이수명령 집행 상황부, 수강명령 집행불응사유서
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미이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