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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48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5년 및 준수사항 부과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일 24: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2019. 3.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0:06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출제한 위반 4회, 음주제한 위반 1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미이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이수명령 집행 상황부, 수강명령 집행불응사유서

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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