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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10649
소하천점용(공작물설치)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관련 토지의 위치 및 형상 1) 원고는 1997년 남양주시 C 전 1,90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남양주시 D 구거(溝渠, 도랑) 8,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대한민국 소유이다. 2) ‘T’자 형태의 소하천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에는 도로, 교량(별지 도면 ㉠ 부분 폭 3.5m, 길이 6.5~8.5m, 이하 ‘기존 교량 등’이라 한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토지 북쪽에 인접하여 있다.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방향으로 남쪽에 도로가 인접해 있다.

그 도로 부지인 E 도로 823㎡도 대한민국 소유이다

나. 남양주시의 소하천정비계획 1) 남양주시는 1997년에 남양주시 고시 F로 남양주시 G 토지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수로를 소하천(하천명: H)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2015. 2. 16. 남양주시 고시 J로 기점 K, 종점 이 사건 토지, 총 길이 500m로 재 지정되었다. 남양주시는 1999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남양주시 고시 I로 고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소하천 구역 내 설치된 도로를 철거하고, 양안(兩岸)으로 제방을 축조하여 하천을 넓히고, 소하천정비계획 기준에 맞게 교량을 재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2017. 12.경 B장에게 지역주민의 쾌적한 도로이용과 주거 환경개선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교량 등을 대신하여 새로운 교량 등(이하 ‘신 교량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 중 147㎡, E 도로 중 130㎡ 등에 관한 소하천 점용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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