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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2768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지사는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1965. 3. 1. 경기도 고시 B로 C을 준용하천으로 지정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공고하였다.

1960년 이후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 C이 한강에 합류하는 지점 일대의 농경지가 매년 우기에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게 되자, 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00여명은 1970년경 피고 경기도 등에 상습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지역에 제방을 축조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주민들과 제방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는 주민들로 구성된 제방추진위원회가 수혜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70. 4. 18.경부터 1971. 2. 24.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주변 일대에 한강 및 C 제방공사(이하 ‘이 사건 제방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여 이를 완공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72. 2. 1.경 그 지목도 제방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는 1986. 8.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남양주시는 2002. 6. 11. 피고 구리시에 피고 구리시가 남양주시 D 일원에 건립한 E 이용을 위하여 남양주시 F 외 11필지(이 사건 각 토지 중 남양주시 G, H, I, J 포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천(C)공작물(진입도로개설)설치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F E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는 E 내 주민편익시설의 진입을 위한 도로가 설치되었다.

피고 남양주시는 2010. 6. 29. 남양주시 고시 K로 남양주시 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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