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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130797
소유물방해제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7년 남양주시 C 전 1,90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6. 9. 18. 남양주시 B 구거(溝渠, 도랑) 8,70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남양주시는 피고 토지를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토지의 위치 및 형상 1) 피고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와 별지 제2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1㎡에는 도로, 교량(별지 제1도면 ㉠ 부분 폭 3.5m, 길이 6.5~8.5m, 제2도면 ㉢ 부분 폭 9m, 길이 14.5m), 콘크리트 흄관 3개(㉠ 교량 아래 부분, 지름 1.4m, 길이 5.1m, 별지 제3도면 참조)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 2) 피고 토지는 ‘T’자 형태의 소하천이다.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 북쪽에 인접하여 있다.

피고 토지와 같은 방향으로 남쪽에 도로가 인접해 있다.

그 도로 부지(D 도로 823㎡, E 답 159㎡)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이다.

원고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인접 경계에 석축을 설치하였다.

한편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건너 편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도로(D)를 잇는 교량(별지 제1도면 ㉡ 부분, 폭 2.5m, 길이 8.5m)을 설치하였다.

위 토지들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제3도면 표시와 같다.

다. 피고 남양주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 피고 남양주시는 1997년에 남양주시 고시 F로 남양주시 G 토지부터 B 토지까지의 수로를 소하천(하천명: H 으로 지정하였다.

피고 남양주시는 199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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