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소하천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인공 구조물의 변경행위 소하천 등에서 인공 구조물의 신축 ㆍ 개축 또는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수정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소하천 앞에서 피고인의 거주지 진ㆍ출입로로 사용 중인 F 소하천에 있는 교량 폭을 2.2m에서 3m 로 확장 설치하였다.
2. 원상 복구명령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0. 경 수정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소하천에 있는 교량 폭을 2.2m에서 3m 로 확장 설치한 일로 성남시 수정 구청으로부터 2016. 9. 15.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경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1. 15.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 13.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 내역서
1.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변경 전, 후 다리 사진
1. 시보( 소하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교량 확장 행위는 소하천 정 비법 시행령 제 11조 제 2호가 규정한 “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관리 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가사 교량 확장이 위법 하다고 하더라도 교량 확장으로 인해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및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