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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041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남양주시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7, 16, 15,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0. 28. 원고 명의의 1995.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1.항 기재 ‘나’‘다’‘라’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은 마을안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피고 남양주시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한 마을안길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의 2010. 3. 13.부터 2015. 10. 30.까지 차임 합계는 762,130원이고, 2015. 10. 30. 기준 차임은 월 13,710원이며, 그 후의 차임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라.

남양주시 D 지상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99.6㎡, 2층 99.6㎡(이하 ‘이 사건 D 건물’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소유인데, 이 사건 D 건물의 담장 및 대문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사’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마. 남양주시 E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99.6㎡, 2층 99.6㎡(이하 ‘이 사건 E 건물’이라 한다)는 피고 C의 소유인데, 이 사건 E 건물의 담장 및 대문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자’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1호증, 을다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F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피고 남양주시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 지상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인도하며, 부당이득으로 762,130원 및 2015. 10. 31.부터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3,7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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