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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감금 피고인은 2014. 5. 12. 22: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씹할 년이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내려달라는 요구를 묵시한 채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2014. 5. 13. 00:30경까지 위 용문면 일대를 주행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2.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5. 21. 01:0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생수병(200㎖) 안에 든 경유를 피해자 E의 머리에 뿌린 후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내가 오늘은 정말로 너를 죽여 버리려고 왔다. 불을 붙여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4. 5. 21. 03:3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 놔둘 줄 아냐. 너네 집에 불 질러 버린다. 너네 엄마랑 딸을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으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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