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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26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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