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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 9. 27.자 및 2014. 10. 2.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5. 1. 20.자 및 2015. 1. 29.자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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