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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31 2019고단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연어장 1개, 참이슬 1병 및 주먹밥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했으며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피해액은 소액인 점, 알코올의존증후군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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