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2』 피고인은 2019. 1. 27. 22:5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9 피고인은 2018. 12. 31. 21:1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자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