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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20고정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8: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리버섯양념구이 및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합계 금 29,000원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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