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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45495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16,61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1. 8. 22.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9. 27.까지 원고의 생명보험설계사로 활동한 자이다.

위촉계약에서 원고는 피고가 모집한 계약 1건당 일정기간 유지를 조건으로 납입보험료에 보험상품별로 지정된 수수료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해당 보험계약으로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경부터 신규 보험계약 모집 성과가 전혀 없는 반면, 그 전에 모집한 보험계약이 대부분 단기간에 해지되어 환수대상 수수료 합계액이 70,515,495원에 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집수수료,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금, 환수이행보증수당 적립금에서 합계 28,798,877원을 공제함에 따라, 2012. 9. 27.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수대상 수수료 잔액은 41,716,618원(= 70,515,495원 - 28,798,877원)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6. 18. 창원지방법원 2012하단1240, 2012하면1240호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14. 2. 18. 파산선고결정을, 2014. 7.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7. 26.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면책 사건에서 원고의 환수금 채권은 피고의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수수료 환수금 잔액 41,716,61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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