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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나510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7. 10.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설계사(FP)로 위촉되었다. 2) 이 사건 위촉계약(을 제4호증, 갑 제6호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정한 수수료 규정 및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제6조), ②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ㆍ해지되는 등 미유지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수수료환수 기준에 따라 기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며(제7조), ③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보험계약이 실효ㆍ해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수수료환수금액이 유지수수료보다 많은 경우 해촉할 수 있고, 해촉하는 경우 해촉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제12조). 나.

피고의 해촉 통지 1)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상당수가 중도에 실효되어 2016. 4. 기준으로 수수료 환수금액이 지급받을 수수료를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수수료환수금액이 유지수수료보다 많으므로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주소지를 ‘군산시 B’로 하여 발송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2) 피고는 2016. 7. 4. 재차 원고에게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모집수수료 4,240,253원을 선지급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중도에 취소ㆍ해지ㆍ실효되었으므로, 2016. 7. 31.까지 환수금 3,631,096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원고의 주소지인 ‘군산시 C아파트 나동 504호’로 송달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 3 원고는 2016. 7. 31.까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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