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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348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수수료 환수채무[원고와 서울보증보험(주 사이의 보증금액 1,000만...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6. 30. 해촉시까지 피고의 GLI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보험계약에 따라 모집수수료 및 유지수수료를 지급받아온 사실, ② 피고는 2015. 6. 30. 원고가 해촉된 후에는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업무를 피고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이관한 다음 그 보험설계사에게 유지수수료를 지급해온 사실, ③ 원고는 위촉계약 당시 피고에 대한 선급수수료 환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와 보증금액 1,000만 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해촉 후의 유지수수료 약 3,000만 원(피고 자인금액 13,101,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을 통하여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수료 환수채무(피고 주장금액 12,222,667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촉계약에 포함된 약관규정에 따라 해촉 후의 유지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 반면 해촉 후에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환수채무는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후에도 해당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약정 유지기간 동안 유지수수료를 적립한 다음 여기에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수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괄지급하는 것 그 결과 해당 보험설계사는 이미 모집한 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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