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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684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3.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08. 3. 19. 해촉되었다.

위촉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일정 기간 유지 등을 조건으로 피고의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의 조기 소멸 등으로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해당 보험계약으로 지급받은 수수료 중 위 규정이 정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0. 5. 10.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수 대상 수수료는 1,140,845원이다

(이하 ‘이 사건 환수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4. 26. 이 법원 2011하단4550호, 2011하면455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8. 30.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4. 1. 16.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4. 3. 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과정에서 이 사건 환수금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수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당시 그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위 채무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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