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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23』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 E) 영업사원으로부터 F(현재 G) BMW520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선수금 17,130,000원을 지급하되 잔금 39,970,000원을 총 36개월간 월 납입금 1,365,885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고 H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1.경 딸과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 서울 강서구 소재 중고차 매장에 위 차량을 처분(현재 명의자 프로미렌트카 주식회사)한 대금 1,500만원 및 당시 가진 전 재산을 딸의 유학경비 및 프랑스 생활경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9,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33』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시 강서구 I에 있는 J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39,000,000원 대출 신청을 하면서 2013. 2. 25.부터 2017. 1. 25.까지 매월 914,13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는 즉시 매도하고 2013. 3. 1. 딸과 함께 프랑스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정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갑),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할부금융신청서(A), 인감증명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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