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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5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8.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 3,000,000원을 공제하고 27,000,000원을 빌려주고 G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H 및 I 에쿠스 차량 2대를 담보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에쿠스 차량 2대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4.경 피해자가 J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차량들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합계 1억 4,000만원 상당의 위 차량들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16: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K에게 “법인의 명의상 대표가 되면, 8,000만원 이상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동의한 K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사본, 면허증앞뒤복사본, 국민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L), 인감도장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K 명의로 대출 신청서를 위조한 후 캐피탈 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자동차 딜러를 통하여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⑴ 주식회사 KT오토리스 할부금융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초경 자동차 딜러인 M에게 전화하여 “차 살 사람이 갈거니까 차량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2012. 8. 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M에게 불상의 여성을 보내어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K 명의의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가지고 K으로 가장하여 중고 렉서스 차량 1대를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였다.

이에 속은 M는 위 불상의 여성에게 K이 주식회사 KT오토리스로부터 할부금융자금 29,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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