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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3: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의원 앞 노상을 갈마 네거리 방면에서 대전 일보사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도로를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서 직진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측 대퇴골 몸통 부, 슬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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