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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4 2015가단31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동하여 20,000...

이유

1. 인정사실 갑 1 ~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의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 B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F)에서 중고차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원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근무하는 피고 E이 제3자로부터 매수하여 매물로 내놓은 것이었는데, 피고 B과 그 소속 딜러(dealer)인 피고 C가 매수인 의뢰에 따라 그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2년 모델로서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으나, 2012. 10.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최소 3번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었고, 3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합계액이 약 1,9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사고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리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 사이드 멤버 등 주요 골격 부위에 판금, 용접 등의 흔적과 그로 인한 손상이 있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 E과 피고 B, C는 이 사건 자동차가 구조ㆍ장치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면서 매물로 내놓았고, 피고 D은 위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차량에 판금, 용접수리, 교환 등의 흔적이나 손상이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내용으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ㆍ제공하였다.

마. 원고는 중고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C의 설명과 위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 등을 토대로 하자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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