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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고정74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 성동구 C 건물 9 층 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로부터 중고차 구입을 의뢰 받은 F에게 “ 상품용 G 에 쿠스 사고차량이 무사고 차량으로 2,900만 원에 매매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은 뒤 트렁크와 쿼터 패널을 수리한 사고차량 임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무사고 차량과 유사고 차량 시가 차액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5. 8. 7. F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뒤 범퍼 교환과 뒤 패널 판금사실이 있다고

고지하면서 무사고 차량이라고 설명했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 받고 나서 약 3개월 이후 이 사건 차량이 과거에 트렁크와 쿼터 패널을 수리한 적이 있는 사고차량이었음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시 H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제시하였는데, 위 성능 기록부에는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유무에 대하여 무사고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위 성능 기록부의 보증유형 란( 자기보증 또는 보험사보증 )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H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육안으로만 점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 후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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