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9 2014가단2222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B 답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97.5/59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C이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부당이득 액수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임료감정신청 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4회 변론기일에서 증거채택이 취소되었고, 달리 부당이득 액수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