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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4가합2059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하남시 B 도로 356㎡, C 도로 221㎡, D 도로 5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상절차나 임료지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종전 소유자인 E, F이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며 하남시 B 도로 356㎡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소로와 겹치는 부분 면적의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한지적공사의 감정불가 통지를 수령한 후 추가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후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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