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인천 서구 S 도로 5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24. 2. 1. 인천 서구 T에서 분할된 후 1924. 3. 5.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U의 소유였다가 1941. 8. 29. 망 V 앞으로 1924. 9. 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U의 후손들인 원고 A, B, C이 각 247/3042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W이 741/30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W은 2016. 12. 16. 사망하였으므로 W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인 원고 A, B, C이 각 247/3042(741/3042 × 1/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원고
H, P이 각 273/3042, 원고 E, F, G이 각 169/3042, 원고 D, I, J, K, L, M, N, O이 각 156/304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인천 서구 T 토지 바로 옆에 있는 길고 좁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여러 사람이 자유로이 왕래하는 도로로 사용 중이고, 이 사건 토지에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선하고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12. 21.부터 2017. 12. 2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37,709,750원 및 2017. 12. 2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628,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원고들의 지분에 비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 U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자연스럽게 도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