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등
가. 원고는 2008. 9. 19. 광주 남구 B 도로 6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0. 1. 8. 위 토지 중 203/2404 지분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201/60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C, D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00/601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광주광역시는 오래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마친 후 이를 점유관리하였는데, 피고가 1988. 5. 1.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유지관리 사무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35750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광주고등법원 2013나10979호로 항소하였고, 위 소송은 2013. 11. 29. 광주고등법원 2013나5349로 재배당된 후 2014. 5. 1.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이에 대법원 2014두3847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0. 15.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2. 3.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재구합10017호로 위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35750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29.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광주고등법원 2017누4887호로 항소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을 위 광주고등법원 2013누5349 판결로 변경하였으나 교환적으로 변경된 위 재심청구도 2018. 1. 25.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