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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5고단1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848] 피고인은 2011. 10. 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 기업에 콜자금을 넣어서 이자를 받는 일을 8년 간 했는데, 월 약 5~6% 의 수익을 보장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업 공증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것이니 손해 볼 일이 전혀 없다.

투자를 해봐 라 ”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C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후 약간의 수익을 지급 받게 되자 수익성을 확신하고 2012. 8 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을 말을 그대로 전달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그 이전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권리금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사용해 왔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거나 이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10.에 1,000만원, 같은 해

9. 12.에 1,000만원, 같은 해

9. 19.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C을 통해 C을 통해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4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6.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기업 회장들한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확실한 사업이니 나를 믿고 투자 하면 높은 이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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